유가는 높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7월 1일부터는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기준과 지원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직이나 휴업, 폐업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이번 고유가 및 고물가 영향으로 지원을 확대한 부분은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전후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현행 1,304,900원이었으나 7월 1일부터는 1,536,300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구성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 추가 지급됩니다.

 

②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④ 사회복 지지설 이용 지원 한도액 (월별)

1인 535,900원

2인 914,200원

3인 1,182,900원

4인 1,450,500원

5인 1,719,200원

6인 1,987,700원

 

⑤ 교육지원금액 (분기별)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금액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지원대상

구체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 물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가정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가 힘든 경우.

-화재나 자 앤 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또는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이 생긴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의 이혼이나 단전, 교정시설 출소 이후 생계곤란, 노숙자, 자살한 사람의 유족이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에게 추천받은 자 등입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소득상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 급감 등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뿐 아니라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458,609원

2인 2,445,063원

3인 3,146,025원

4인 3,840,810원

5인 4,518,386원

6인 5,180,253원

7인 5,835,444원

 

② 일반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현행 기준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이 신설되었다. 이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원인 경우에 기존 기준대로라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2억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현행 3,329,000원에서 5,12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1천만 원이 있는 경우

기존 기준대로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서 공제 적용 전 11,121,000원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을 현재 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 상담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자자 되지 않았고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을 고지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과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상향 등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위기가구들이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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