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2022년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래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인데요. 신규인력 채용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 지원금 접수 및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및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지원요건
: 코로나 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0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고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조건
지원내용 및 기간
: 신청후 3개월간 150만 원 지원(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자치구별 접수처, 우편, 이메일, 팩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증빙서류
①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②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③ 소상공인 확인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2020년 이후 폐업 확인)
④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⑤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발급
지원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부정 수급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퇴직
→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인정 기간이 본 사업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과 중복
→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상 기간이 본 사업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과 중복, 단 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 목적이 인건비가 아님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는 중복 아님
④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