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선지급 대상에게는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 됩니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게 되며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자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정해졌지만 이번 손실보상부터는 보정률이 100% 적용돼 해당 기간 발생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약관 동의 후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

본인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6.13일 시작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 곳 중 95%에 달하는 52만 곳에 2조 30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으로 실제 산정된 금액을 선지급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선지급을 통해 혜택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50만 원이었던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올랐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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