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월세 임대로 거주 중이거나, 임대를 주신 분들 모두 알고 가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그 기간, 금액, 대상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7월에 나온 임대차 3 법의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제도를 시행한 취지는 이를 통해 전세, 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시간을 내어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제도를 통해 한 가지 얻게 되는 효과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전월세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인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정부는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1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정리하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도의 군지역 제외)에서 6,000만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이나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신구, 갱신 계약 가릴 것 없이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 다세대는 물론 고시원, 기숙사, 준주택 분류 시설,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 형태도 전세 6,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에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사실 이런 거 잘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나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적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올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신고 가능 전월세 신고제 방법은 꼭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혹은 공인중개사 등 모두 위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 서류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를 해도 되고, 해당 지역의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고도 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주민 센터까지 가면 쉽게 끝날 것 같고 혹은 아래처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 신고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가능하단 것.

​ 중요한 것: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그리고 중요한 것!

 

계약했다고 아무 때나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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