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소득 자체가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며, 저소득층에게 급여와 복지혜택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생활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일반적인 서민 사이의 사람들이 소득도 작고, 지원도 없어 생활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단 2가지 뿐인데요.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2.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을 충족할 것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해 발표합니다.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100% 로 보고 기준 중위소득의 50% 를 계산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은 급여 형태의 소득만이 아닌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 연금 소득 등을 모두 종합해서 계산하는데~

계산된 금액이 위의 금액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부합됩니다.

만약 조손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2%를 적용합니다.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100% 로 보고 기준 중위소득의 52% 를 계산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을 충족할 것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토지, 주택, 건물,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현금이나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 재산에 자동차까지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전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나열하여 딱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가구가 1,000만 가구가 있다면 정확히 500만 번째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간에 위치한 소득)

 

2022년 기준 4인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자체는 중위소득 100% 라고 표현하고 이의 절반을 중위소득 50%라고 표현합니다. 중위소득 200%라는 말은 중위소득을 2배로 만든 지표입니다. 즉, 중위소득에 대해서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건 중위소득에 그걸 곱해서 표현하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중위소득에 의해 많은 것들이 변동되고 국가의 혜택 지원을 위한 신청 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매년 8월경 물가상승률, 급여 인상률을 반영해서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1인 가구 기준 97만 원, 4인 가구 기준 256만 원의 소득이 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따집니다. 월소득에서 일정 생활비로 쓰는 금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월소득 환색액으로 더해서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과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의 경우는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재산액이 얼마인지,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실제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계산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대출 계산하길 원하신다면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재산과 자동차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사실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혜택이 몇 가지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제도는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급여나 수당 지급사업이 더 많고, 지자체의 경우는 차상위계층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복지로를 이용하면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기도 하고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한다고 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만약 차상위계층 혜택이 필요한 분이라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와 상담하면 가장 적합한 내용을 찾아줄 테니 꼭 방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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