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송금이 간편한 점도 있지만, 예전처럼 은행 창구에서 직접 거래할 때와는 다른 문제점들이 하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인을 잘 못 찾아간 돈, 착오 송금에 따른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착오송금과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계좌번호 및 수취은행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의도치 않게 제삼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송금 착오 금을 신속 및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실수로 수취인의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이체 혹은 송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송금 착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됩니다. 특히 요즘 모바일뱅킹이나 간편 송금 앱을 통해 이체 시 터치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다시 한번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최근 3년간 착오 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을 비교해 보자면, 해를 거듭할수록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모바일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자면,

간편 송금 시장의 선두주자 격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2015년 이후 2년간 3만 6,450건, 금액으로 85억 3,786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2만 9,368건(81%), 금액으로 63억 7,422만 원(75%)이 아직까지 착오 송금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간 통계를 보면, 2017년 2,197건, 금액 2억 6,379만 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1만 3,670건, 금액 34억 7,910만 원으로 5.2배, 12.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의 경우,

2018년 1,960건, 금액 3억 6,504만 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7,794건, 금액 17억 9,603만 원으로 2.9배, 4.9배 증가하였으며,

 

작년부터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페이의 경우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송금하는 사람이 계좌번호나 수취은행 등 잘못된 정보로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KDIC)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와 지급명령 등의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 착오 송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송금착오 반환 지원제도는 국민의 세금이나 금융회사의 별도 출연 없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회수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금 방법별로 반환 지원 대상, 반환 지원 여부가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이 간편 송금 계정(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으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 현행

현재 시행되는 반환 절차로서,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을 신고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온라인 반환 동의 후 수취은행을 통해 반환 혹은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 개선

먼저,

대부분의 경우, 착오로 송금된 금액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자진 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가 됩니다.

하지만, 송금인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 수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 송금된 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사후정산 방식)

착오 송금인은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관련 소요비용, 인건비 등과 같은 횟수 비용을 공제한 후 착오 송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조차도 통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편 송금과 같은 편의성 높은 애플리케이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의 주의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착오 송금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 업체에서도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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