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조 8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8월 26일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워낙 널리 알려진 제도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소득기준 상향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 더욱 많아졌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해당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만약, 대상이 되신다고 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건 및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Bold(굵은 글씨) 한번 쭈~욱 보시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신다면 그때부터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홀벌이가구는 총 소득 3,2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최대 26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1 ~ 4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 구분이 달라집니다.

해당 유형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 및 지급액도 달라지니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지며, 이는 장려금 산정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재산요건

당연히 재산 요건도 있겠죠?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 제외자

1~3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에 있어 요건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 2억 원 미만 시 산정된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

- 기한 후 신청('22.6.1 ~ 11.30)하는 경우 10% 차감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요건 및 정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지급 및 정산

반기 지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소득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유의사항에도 기재하였지만, 만약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10% 차감 지급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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