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멈췄었던 예비군 훈련이 2022년도에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6월 2일부터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재개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비군 훈련
-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
- 훈련 기간(6월 2일 ~ 12월 초순) 중에 소집 부대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개인별로 1일을 받게 되며, 통지서는 7일 이전에 전달
-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 수강 의무적으로 부과
훈련을 다시 하긴 하지만, 살짝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로나 확진자는 훈련에 입소할 수 없으며,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진행을 한다고 해요. 양성인 경우에는 귀가조치되고 훈련이 연기된다고 하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라며, 마스크는 상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이번 예비군 소집 중 가장 크게 바뀐 것이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원래는 2박 3일이었던 예비군 기간이 이렇게 바뀝니다.
- 동원훈련 8시간 / 기본훈련 8시간
- 원격교육 8시간
참고로 7~8년 차와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자(대학생 등)는 원격교육이 제외됩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바뀌는 내용으로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최신정리 (0) | 2022.04.26 |
---|---|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만 8세까지 (0) | 2022.04.26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방법 (0) | 2022.04.26 |
우체국 신한카드 우정적금 8.95% 받는 방법 (0) | 2022.04.25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