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주거형태, 부담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과 달리 2018년 10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계산법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치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받는 당사자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 가구 지원 등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경우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역별, 가구 수에 따라 임대료에 상한을 두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 등을 고려하여 주택 보수를 실시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의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 신청 시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주거급여 Q/A
1)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대상자 시라면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학생인데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의 경우 보증금도 없고 임대업을 하지 않으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 후 가정방문 왔다 가셨는데 주거급여 심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방문하고 1~2주 안에 결과 통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깐 조심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재테크 정보가 많이 있으니 살펴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횟수 및 시간 (0) | 2022.04.14 |
---|---|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리 (0) | 2022.04.14 |
도미노피자 50% 할인쿠폰 및 주문방법 (0) | 2022.04.14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기준 2022년 (0) | 2022.04.14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바로하기 (0) |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