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분들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게 되시는 경우에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입니다. (위 3가지 방법 중 기업의 사정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1) 사업주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 500인 이하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 300인 이하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200인 이하

기타 업종 : 100인 이하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 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20% 초과하는 경우

(2)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가 해당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0.01.01부터 계속고용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01.01~2024.12.31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0.01.01부터 계속고용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01.01~2024.12.31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재고용되어야 합니다.

A근로자가 2020.06.30에 정년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내인 2020.07.01~2020.12.31에 재고용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근로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③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⑤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해당 월에 한해 적용)

3.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

계속고용제도*

① 정년연장 :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

② 정년폐지 : 기존의 정년을 폐지

③ 정년퇴직자 6개월 이내 재고용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

 

4.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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