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 재산요건,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 신청대상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지급액은 10%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특고/프리랜서 등),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반기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상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에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반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요건

■ 기본적으로 재산 요건은 충족되셔야 하는데 재산기준도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돼서 혹시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을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재산인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특징이라서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고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 원인데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3억 원의 55%인 1억 6천5백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 충족됩니다.

 

반대로 전세금이 기준보다 낮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거주하신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조건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 금하고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개 모두 하실 필요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손 택스, 홈택스, ARS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손택스, 홈택스 신청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ARS 신청

ARS의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고금리 적금 혜택이나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훈련 장려금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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