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중 하나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및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는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했고 8월 26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급 결과 조회가 가능하니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기간 후 로도 가능하며 반기 신청 방법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와 반기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기
정기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8월 26일부터
대상 : 근로소득자, 종교인, 사업자
기간 후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특이사항 :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2) 반기
기존의 근로장려금 방법에 단점을 보완하고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가능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만 가능
상반기
신청 기간 : 9월 1일 ~ 15일
지급 시기 : 22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금액의 35%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15일
지급 시기 : 23년 3월 말
지급액 : 산정금액 - 상반기 지급액
신청 자격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미만
재산 합계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는 있고 배우자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
■ 문자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 연락처 게좌 번호 확인 → 종료
2) 손 택스 (모바일 앱)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 번호 확인 → 종료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에서 대행 요청
1566-3636
정기는 5월
반기는 3월 9월에 운영합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조건 기간 지급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제한액이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지원받게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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