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은 다양한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 있는 거 아시나요?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부터 행해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지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2021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으면 기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약 2.2%)를 적용받다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환급대상 가맹점

매 반기만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대상이 됩니다. 신규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해 지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년 9월에 신규로 가입한 가맹점이 21년 1월 말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3. 환급액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년 9월~21년 1월 사이의 카드 매출액×(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로 계산이 됩니다.

 

환급되는 수수료는 총 492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27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 환급이 되는데요.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이 된답니다.

4. 폐업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였을텐데요. 이렇게 폐업을 하신 분들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5. 카드수수료 조회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네이버 포털에 여신금융협회라고 입력하면 사이트가 몇 개 나오는데요. 두 번째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클릭해 들어가 줍니다.

기타 서비스에 커서를 갖다 대면 [수수료 환급액 조회]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 글자를 눌러 주세요.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간단히 환급대상이 되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알면 득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작은 정책들도 놓치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은데요.

작년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을 평균 24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해당되시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영세 사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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