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는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핵심으로 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차등 지급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600만원이 아닌 차등지급(손실액 통계 후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공약대로 1인당 600만 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급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명
이번 대상에는 매출액 10억~30억 원의 중기업 7400곳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일괄 지원을 현실화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등급화 하여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지원금액 :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 40% 미만 / 40~60% / 60%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 입증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피해 규모가 큰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일반 업종보다 지원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차 추경 케이스를 보면 본회의 통과 후 2일 만에 지급을 시작했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역시 13일 추경이 통과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
손실보상 제도 역시 개선되었는데요. 보다 충분한 지원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위한 추가 지원도 진행합니다.
특례보증을 통한 3조 원 규모 신규 대출을 통해, 현재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및 잠재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도 진행
그리고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안심 전환대출, 청년 및 대학생 소액금융,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대상 소득 안정자금 200만 원, 문화예술인 3만 명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긴급경영컨설팅 또한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융지원
단순히 지원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원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추경안이 국회 상정되고 구체화되면서 혜택이 조금 더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 피해 지원금 :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과세를 기초로 업체별 규모와 손실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② 손실보상제 : 보정 금액에 따른 상향액, 하한액 인상 및 조정
③ 금융지원 : 금리, 이자 상환 일정 조정 등
④ 세제지원 :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도 부족하다면 정부지원 금융 서비스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링크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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