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나라에서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나라에서 정한 지급 기준 중 일정 소득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주목해야 될 점이 작년보다 소득 기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2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작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높아진 자격요건으로 인해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또한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니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생업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가 안정되지 않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신고된 소득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계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1. 단독 가구 :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최대 지급액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총소딕이 3,8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최대 지급액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22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총 3가지 있는데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모든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 외의 세부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할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본인만 있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할 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각각 따로 300만 원 이상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배우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인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 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 요건

2022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 신고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1. 단독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4-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소 3~ 최대 150만 원 지급

2. 홑벌이 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4-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소 3~ 최대 260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600-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소 3~ 최대 30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해서 계산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시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2억 원에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는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 24시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24시까지

 

만약 정기 신청을 놓친다면 기한 후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ARS, 손 택스, 홈택스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략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메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로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부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3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9월 말쯤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달 정도 빠른 8월 말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작년에 비해 소득요건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난 만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고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는?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속해있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의 세 가지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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