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육아휴직의 급여와, 2022년 들어서 변경된 사항들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을 떠나 있으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추후 돌아갈 직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고용안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단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아이 한 명당 엄마가 1년을, 아빠가 1년을 써서 총 2년을 육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엄마가 1년 쓰고 아빠가 1년을 써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동시에 1년을 사용할 수도 있스니다. 부모 간의 기간 중복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 즉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30일로 나누어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휴수당 등이 있기 때문에 8개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휴직기간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이 30일이기 때문에 만약 28일 정도를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최근 저출산 및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 를 받고 나머지는 50%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12개월 전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상한선은 150만 원이고 하한선은 70만 원입니다.

 

전체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건 아니고 급여의 75%는 휴직기간 동안 매월 받게 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 지급합니다. 급여만 받고 복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150만 원 상한선을 모두 적용받는 근로자는 매월 육아휴직급여로 112만 5천 원을 받게 되며 복직 후 6개월 이후 나머지 37만 5천 원의 12개월 치인 450만 원을 한꺼번에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즉시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2일 정도 이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심사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이후 매월 신청할 때는 하루 이틀이면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원래의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었는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300만 원까지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휴직한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75%를 먼저 받고 나머지 25%를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교 측이나 기관장에게 육아휴직 사용 이력 확인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면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제도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상향시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라 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빠가 2차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을 뿐 실제로는 아빠가 먼저 하고 엄마가 나중에 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입니다.

 

만약 부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 대상이 안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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