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만 있으면 아무 때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이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이야 실제 퇴직 시 받아야만 제일 많은 금액이 정산이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와 필요구비서류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세와 임차보증금 부담 시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사유가 됩니다. 대부분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구입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2.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사유가 됩니다.

<장기요양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5년 내)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파산사유 신청시기및 필요서류>

<개인회생 절차개시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4. 천재지변에 의한 물적/인적 피해인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사유가 됩니다. 자연재해 등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 실종 등의 인적 피해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5.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소 발생 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가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발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중간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경우 최종 퇴직 당시에 수령하는 3개월분 월급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최종 퇴직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퇴직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그때 가지의 계속 근로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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