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청약 통장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대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부담감이 커지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이라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접수를 진행하기 전에는 공공인지, 국민인지, 영구임대인지 확인을 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잇으므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개인의 거처를 정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과 그 종류가 많아 헷갈릴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우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 영구임대아파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 호(공사 14만여 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시세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입주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입주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임대 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의 경우 수급자 신혼부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잘 알아둬야 하는 것은 청약 저축 가입을 꼭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청약 저축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청약처럼 가입 기간에 따른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들입니다. 그렇기에 영구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 조건에는 1~10번의 숫자가 있는데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1번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다음 2번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이 있는데 수급자 중에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분들 중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의 10%를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입주 신청은?

입주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친 후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LH에 통보하면 신청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퇴거 세대가 발생되면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단, 입주자로 선정되었어도 주택 소유 여부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선정이 취소되며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 후에는 입주 자격을 재확인하고 다시 2년 갱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종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보유 기준 2억 9,200만 원, 자동차 보유 기준 3,496만 원인 자입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60~8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총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먼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의 임대 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 조건은 분납금 + 월 임대료입니다.

이외에도 임대 주택은 청년 전세임대나 장기전세,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이런 임대 주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잘 준비하셔서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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