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나왔네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이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2. 지원 대상
①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독립 청년
②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1천만 원 X 2.5%)/12개월 = 20833원.
월세 65만 원 + 월세 환산액 20833원 = 670833원으로 70만 원 이하임
③ 소득 평가액
1)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2)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④ 재산가액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부채)
1)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2)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여기서 질문
청년 가구, 원가구란?
청년 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이루어진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원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가구
청년 가구와 원가 구로 나누어보는 이유는 부모와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일 경우 원가구로 부모의 소득, 재산이 합산되기 때문.
예를 들어 청년 가구로서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3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60% 3인 기준인 월 소득 2,516,821원 이하면 월세 지원 가능하지만 원가 구로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청년으로 본인, 부모님 2명의 3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100% 월 소득 4,194,701원 이하여야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자가 진단
청년 주거지원 -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 진단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5. 신청 서류
<필수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서류>
하숙집 : 임대차 계약, 임대 사업자등록증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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