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는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이유 중 주된 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인데요. 그중에서도 경유차의 매연배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 여러 국가들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승용차 기준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초기 폐차 제도는?
5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진행하게 된다면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래된 경유차는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도권마다 노후 경유차는 단속을 통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은?
- 대기 관기 권역 혹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5등급 디젤 자동차
- 폐차 희망 자동차의 마지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은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DFF 장착 혹은 엔진 개조 실적이 없는 차
-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가 된 경유 자동차 혹은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생각하면 오래된 경유차만 대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아닌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만든 기준에 적합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2 대상자가 된다면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은 차종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자동차 기준가액을 통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 상웨 계층,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자동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5톤 미만 차량은 지원금 상한액이 최대 600만 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 자동차 환경협회에 방문해서 신청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지정 폐차장 위임 후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협회에 방문 및 우편신청
온라인 말고 직접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지원금 특별대상 증빙 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지 지원급 지급대상 확인서
- 보내는 곳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접수처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우) 14055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지정 폐차장 위임 후 신청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유자를 대신해서 조기폐차 신청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지정 폐차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폐차장에 의뢰를 한 다음 조기폐차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차 협회에서 지원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5등급 차량 소유주분들께서는 조기폐차 신청 시에 관허폐차장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전달하시면 이 후의 모든 절차는 폐차장 측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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