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로 마찰이 많았던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1.544원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최저시급 9,620원
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5% 인상된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약 20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만 원 정도가 오른 것이다.
2023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됨으로써 내년에 받게되는 주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461,760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5일 근로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이 된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통장이 입금이 되는 실수령액을 알아보려면 네이버의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비과세, 부양가족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조회하면 된다.
비과세액이 없고 본인 외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로 계산해봤을 때,
2023년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은 (올해 4대보험률 기준) 1,803,320원이다.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060원이 올랐다. 이 상승폭은 역대 인상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상 비율로 따져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2018년의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이 과거 3번이나 있었으며, 1989년에는 26%가 올랐고, 1991년에는 18.8%가 올랐다. 그리고 2000년에 16.6%가 올랐다. 2019년에는 8,350원으로 2018년보다 820원이 올랐다.
마무리하며
회사에 근로자로 월급을 받았을 때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연봉협상 시에 받는 월급이 올라가는 게 좋았는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사용자 측의 고충 또한 이해가 갑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무인점포들도 늘어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결정이었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본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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