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2년 4월부터는 아동수당을 기존 만 7세→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만 7세까지만 수당을 지급받고 중단된 아이들도 올해 4월에 소급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아동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만 7세~8세 지급연령 확대(22.4.1부터)
아동수당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취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만 8세의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연령조건
2022년 4월 1일(금)부터 대상 연령기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② 국적 및 주민등록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25일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 25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된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 않고,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③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① 통장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⑤ 국외 출생자의 경우, 국내 여권 사본
문의전화
아동수당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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