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만 된다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신청방법 소득조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는데요,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 돌봄 쿠폰을 1인당 4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조건 한번 알아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중위소득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수입의 50%를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비하면 2022년 5.02% 인상된다고 발표했는데, 표를 보시면 작년 대비 중위소득이 상승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위소득이 올라간 만큼,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나겠죠?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별로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수급비는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어요.

위 자료를 보시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알아볼까요?

1. 생계급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복, 음식 등 기본인 금품을 지급하여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금전을 지급하기에 매월 현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4인 가구라면 월 153,6324원 이하부터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말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모든 가구원 1촌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도록 폐지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소득(연 1억)/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개인별로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보장받습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목적이 필요하다면 지급되는 거죠.

4인 가구라면 월 204,8432원 이하부터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프처럼 1종/2종 수여자, 입원/외래 치료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비급여 청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 시 항목별로 30~90% 자기 부담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급여 치료를 점점 급여화한다고 하니, 빠르게 전환되는 게 좋겠죠?

​3.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4인 가구는 월 235,5697원 이하부터 받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고 해요.

또한 주택 수선비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구분한 보수 범위가 있는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4.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필요로 하면 지급받습니다.

ex)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등

4인 가구는 월 2,560540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받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별개의 지원이니 확인해서

신청하면 좋겠죠?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연 1회 받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조산하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보호가 필요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당 70만 원)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여 검안, 운방, 화장, 매장 등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면 받습니다. (1가구당 80만 원)

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취업알선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경우,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친족 지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필수 신청서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필요시 구비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 기존에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시 방문해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이신 분은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나 자료 제출 요구 시간 소요 시에는 60일 이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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