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2만 명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잘 준비된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선정이 된 서울시 청년에게는 월 20만원 이하를 최대 10개월 (20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거주의 조건과 소득의 조건입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중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을 2.5%를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000만원이고 월세가 62만 원이라면 총 70만 원이 돼서 신청할 요건이 충족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4천만원 * 2.5% / 12개월 = 8만 원이 되어 총 70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 없는 전세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에서 공동임차인이라면 1인당 분담금을 나누어서 인정되지만,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 부과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준 중위소득별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만약 내가 형제가 없고, 부모님 밑에서 건강보험을 낸다면 3인 가구 기준 직장 건보료 223,722원, 지역 건보료 303,435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신청은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천천히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거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은 총 2만명,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3만명까지도 선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각 구간별로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 각 구간이 미달인 경우에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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