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1분기 진행이 어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 일정,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시행했던 소기업 및 중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 업체

(중기업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94만개 업체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1분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 보상액이 확정되어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20년 개업한 사업체 혹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로 작년 4분기 보상을 받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 대상

보상 대상 총 규모는 94만 개사이며, 그중 신속 보상 규모는 84만 개 사이며, 전체 대상의 89%를 차지합니다.

신속 보상은 말 그대로 신청과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걸까요?

 

보상금 규모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하한액은 100만원 수준이며 신속 보상 대상의 51.8%가 해당됩니다. 지원 중간액은 500만원 수준이며 대략 17.4%가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상한액은 1억원으로 대상 비중은 약 0.2%를 차지합니다.

1분기 보상 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바로 유흥 시설인데요.

유흥시설의 평균 신속 보상액은 약 7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업종별 신속보상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 및 카페가 60% 넘는 비중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신속보상 대상 중에서도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63만 개)는 6월 3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많은 사업체가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30일부터 10일간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5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숫자이며 요일에 맞추어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하니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속보상 신청 문자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 11일부터 대면 신청도 가능한데요. 사업장 소재지의 구청 등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입니다.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15일까지는 매일 4회에 걸ㅊ쳐 지급을 진행하는데요. 당일 지급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모두 조금이나마 힘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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