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취생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 회사와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아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우선 전입신고 방법부터 알아보자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민원 24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해당 주소를 상세하게 입력을 하면 구비서류가 나옵니다. 당연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셔서 파일 첨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아래 구비서류 목록을 꼭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곳으로 읍, 면, 동의 동사무소를 통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원의 경우 운영시간 내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온라인을 통해 신고한다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기관에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자 이제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아래 이미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단 확정일자를 누르고 신청을 하여 아래 목록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카카오톡과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공동 인증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증서를 준비해둔 다음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면 첫 단계는 끝입니다.

 

이후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입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스캔한 파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수수료를 결제하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인터넷 전입신고받는 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