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할 때 못 낸 국민연금이 있었는데, 미납 안내문이 왔어요~ 혹시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다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아니요!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은 무관한데요.
입사 시 필요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 이력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가입이력과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납 내역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채용 시 내부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 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납금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보험료 미납금 확인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요.
공동인증서 인증 로그인 후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만약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했다면, ‘국민연금 가입 지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의 자격확인청구 메뉴를 선택하면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 소득월액 등 가입자 본인의 가입이력을 확인 및 청구 가능합니다.
미납금을 나중에 내고 싶은데, 한 번에 다 내야 할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한 번에 내거나, 분할납부 신청하여 나눠서 낼 수 있는데요.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낼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라면 미납기간에 대해 최대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여 ‘분할고지’ 등 납부 방법 문의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월 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발급, 모바일 고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가입자의 미납 보험료는 미납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할 수 없는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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