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대상 및 재산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된지가 다른 공적부조 제도와 비교하여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아서 몰라서 신청 못하거나 해당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되시다 보니 관심이 많이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총정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자격요건, 재산요건 등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급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적연금 대상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갖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대상이 됩니다.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긴 한데, 직접 계산 안 하셔도 노 초연 금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1)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늘어나나?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4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은 없으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4~2025년 2년동안 단계적으로 30만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금액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1. 신청장소
주소지 관한 주민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1957년 9월 7일이면 2022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 준비서류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음)
기초연금 대상자를 위한 계산 및 지원금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본인이 정확히 대상이 되는지와 지원금액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계산이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모의계산 방법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신청장소에 신청하고 나서 대상이 된다면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서 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 나이가 도래하면 우선 신청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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