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인해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가 굉장히 많아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집 주택침수 피해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집 주택침수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200만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추석 전에 지급해드리기 위해 빠른 신청을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택침수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200만원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지히 주차장으로 폭우가 쏟아져 들어가 상당수의 자동차들이 피해를 입었고 도로 위에서 폭우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서울지역에 28억, 경기지역에 20억, 인천지역에 5억, 충북지역에 4억, 강원 전북지역에 3억, 세종지역에 2억씩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집 주택침수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가능하니 바로 해보세요!
주택침수 피해보상 지원금 대상자
주택침수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세요!
집 주택침수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실거주자 (빈집, 관리실, 기숙사,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에게 지급이 원칙이지만 집주인이 수리하는 경우는 지원금의 절반금액을 집주인에게 지원됩니다.
- 기상특보 내려진 상황에 재난피해를 입게된 시민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된 세대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그때 사진 제출을 해야 하니 미리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단, 주거에 이상이 없고 아주 경미한 상태이거나 지원금 만큼의 피해로 보이지 않는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침수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주택침수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지역별로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한 조사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침수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신청은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상단에 '참여와 신고' 클릭 후 '사유 재난 피해신고'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체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위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 → 자연재난선택 체크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신규등록 클릭 → 피해자 정보 입력 → 실명인증 → 세대 주소 및 세대주, 가족수, 지급통장 내용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쉽게 할 수 있으니 바로 해보세요.
위 화면 순서대로 입력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 들어갑니다.
현재 재난상황으로 혼란스럽고 바쁜 시기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혹시 인터넷 신청은 정말 하기 어렵거나 외국인이라면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침수차 보상이나 폐차 시에 혜택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침수차 보상 및 폐차 취득세 감면
침수차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침수차 보상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과 홍수에 의해서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침수차 보상 불가능한 경우
선루프나 청문이 열려 있어 침수된 경우,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 위험지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입니다.
또한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 경우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새 차 구입은 2년 이내이어야 하며 새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비싸면 차액에 취득세가 붙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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