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대신 각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8월말까지 휴가 복귀 시 선제 신속항원검사 / 민간기업은 유증상 근로자 휴가 권고 및 가족 돌봄 휴가자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지급 / 요양병원 입소자 대면 면회 외박 제한 / 교육기관 원격수업 전환 / 문화체육시설은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유도 / 대형 유통시설 이용자 방역 및 취식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증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와 병가 등이 적극 권고되며 , 가족 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 가자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루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및 휴가기간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10일 모두 사용하면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기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대상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분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만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속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 관련으로 개학이 연기되거나 휴업, 휴원, 휴고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으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초치등으로 급하게 돌봄이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자면 자녀(손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포함)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작성한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검색창에 가족 돌봄 검색을 통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급기간

해당이 되신다면 접수 후 2주 이내로 지급 여부 결과 및 통지를 받은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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