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교육의 이유로 또는 반려자를 뒤늦게 만나 결혼하는 등 요즘 신혼부부들의 나이는 평균 30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비용이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등이 적게 들지 않기에 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적인 영향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겠죠?

 

결혼 적령기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갖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데요.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임치료

먼저 난임치료는 어떤 치료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난임치료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불임부부)들을 위해 의학적 시술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돕는 치료입니다.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험관 시술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체외수정이라고도 합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여 여성의 배란시기에 맞춰 자궁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건강보험료 본 임부 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난임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입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 동결 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9회)

▶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7회)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5회)

 

지원기간 및 금액

약제 투여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술 종류 및 여성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기본적인 신청서류입니다. 제출 후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지원사업 체계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 24 신청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129)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잘 모르겠죠. 난임(불임)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연 임신을 위해 일정기간 노력을 해도 임신이 잘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 난임과 관련한 검사와 시술(시험관 시술, 인공수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팅한 내용과 같이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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