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어느새 10년입니다. 제가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시작하려고 생각하는데, 문득,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10년이 다돼가도록 근무 중인데 퇴직금에 대한 상황도 모르고, 내 퇴직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알아보고, DC형과 DB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해 퇴직급여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3가지의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DB형)
▶정해진 퇴직급여만 가져가는 제도, DB형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직접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 기여형(DC형)
▶회사의 적립금 + 근로자 직접 운용수익, DC형
Contribution의 의미는 ‘기여’인데요 근로자가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퇴직연금 계좌의 특성상 최소 안전자산으로 30% 보유 위험자산으로는 70%만 투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안전자산으로는 채권, 예금 및 현금성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며 위험자산으로는 펀드 및 ETF 등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70%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TF에서도 레버리지, 선물 ETF 인버스 ETF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높은 ETF의 경우 투자 제한이 되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 결과(수익의 증가 또는 감소)는 곧 근로자가 책임지는 형태인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는 쉽게 말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과세 유예를 받으면서 계속 적립, 운용한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IRP의 특징
▶ IRP 계좌의 경우,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OK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 급여형)· DC(확정 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
▶만 55세 이상 노후에 사용을 위한 자산 모을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 제공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함
▶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 연계 증권(ELS)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단, DC형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최소 30% 투자
최대 연금저축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특별한 사유 해당을 제외하고는 중도인출 불가하며
중도 해지로 인해, 일시금을 찾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퇴직연금(IRP)을 선택하는 이유
개인 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DB나 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입니다. 기존의 개인 퇴직계좌(IRA) 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퇴직 시 받는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모아 직접 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ETF, 펀드, 예적금 등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IRP는 일반 계좌보다 소득세율이 약 30%정도 낮고,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IRP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절세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웬만하면 IRP를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 투자하는 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없는 돈으로 여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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