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하고,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더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커지고 노후대책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자금으로도 많이 쓰이는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 퇴직연금?

흔히 "퇴직금"이라고 많이 부르실 텐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irp는 기존의 ira(개인퇴직계좌)를 보완한 상품이며 다른 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립니다.

퇴직연금 종류

irp 계좌개설이 가능해지기 전에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가 확정된 확정 급여 DB형과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 기여 DC형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ira도 있었지만 저축계좌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irp 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ira와 다른 irp 계좌

irp는 펀드, ETF 등 원하는대로 투자 운용이 가능하고 계좌 자체에 금액을 추가로 넣어두면서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가입자는 연 900만 원까지도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 공제율>

5,500 이하 : 공제율 16.5%

5,500 초과 : 공제율 13.2%

IRP 계좌 개설 방법 (미래에셋증권 기준)

먼저 미래에셋증권 m.ALL(계좌개설)어플을 설치한 후, 아래 그림처럼 메뉴를 따라가시면 계좌개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위의 메뉴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 계좌개설이 되는데 평일에 신청을 하신 경우 문제가 없을 시 보통 당일에 계좌개설이 되고 ​ 주말에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IRP 상품 매매를 위한 오픈뱅킹 연결

IRP 계좌를 만드셨다면 상품매매를 위해 m.Stock 을 다운 받고 오픈뱅킹연결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픈뱅킹으로 계좌연결하면 예수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금의 경우 영업일 08:00~16:00 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단점

IRP 장점

ㆍ 퇴직금 수령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실거예요. 1년 이상 재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그 동안 받았던 급여계좌가 아닌 만드신 IRP 통장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국가에서 연금상품에 제공하고 있는 세제혜택이 그 이유입니다.

ㆍ퇴직금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어 지는데, 이게 금액이 조금 큽니다. (퇴직소득세 16.5%)

퇴직금이 1,000만 원이면 소득세 부과 후 835만원을 일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ㆍ퇴직금 연금형 수령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후에 5년 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라면 해당되고, 55세가 되는 시점 이후부터 퇴직급여를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로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면제 받는 대신 연금소득세로 대체되어 세금을 부과하는데, 연금으로 수령시 약 3~5%가량의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ㆍ추가납입으로 연금 준비

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 이 외에 추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적으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1년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이상 13.2%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제 대상한도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 ​

IRP 단점

ㆍ장기상품

보통 연금상품이라는 것이 가입기간이 긴 편입니다. 10~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원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연금상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납부했던 금액을 찾고자 할때는 엄격한 기준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주택매매,전세,요양비,파산,천재지변 등)

또한,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해지를 요청하면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ㆍ해지시 부과세금

IRP 의 강점이 바로 세제혜택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이 사유로 인해서 계좌를 해지하려고 하게 되면 가입기간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에 대해서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ㆍ금융상품 정보수집

계좌를 개설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히 연금이란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를 통해서 원금을 불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돈이 어느 주식이나 펀드, ETF 등에 가입하고 상품 가입비율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지 스스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ㆍ계좌 운영 수수료

개인형 연금저축 IRP는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운영 수수료가 매년 발생합니다. 증권사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납입된 전체 원금에서 0.1~0.3%정도의 수수료를 취해갑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니 가입할 때 수수료를 잘 비교분석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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