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의 지원으로 자산 1,200만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WOW~ 2년만에 원금대비 무려 3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로 7만명(1.3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는 각 지역별 기관마다 참여가능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시작한 이래 약 13만명이 만기수령을 하였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청년의 근속률은 중소기업 청년 평균 근속률(33%) 대비 약 2배에 해당하는 67.3% 근속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22년 달라지는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적립 금액을 전부 지급하게 됩니다. 2년 만기 전 해지 시 일부만 지급되어 참고 버티게 된다는 지적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청년이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6개월 안에 재취업해야 청년공제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승인이 되면, 청년이 나중에 신청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기업의 지원 조건입니다. 기업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만 일단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되고,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기업은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지원 조건입니다.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 or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최종학교에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고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적립되어, 만기 시 1,200만원에 이자로 +a를 받게 됩니다.

또한,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2년간 지급하는 300만원도 정부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줍니다. 기업규모 200인 이상이라면, 어짜피 채용해야 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좋은거죠.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이 신청하게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면, 다시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청년이 나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만,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영업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며, 청약신청은 마감일자로부터 10일 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3번 > 8번)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취업(전환) 일자별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지급금액

마지막으로 중도해지 시 지급 금액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은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공제 없이 100% 지급되고, 나머지는 공제 후 지급됩니다.

 

각 기간별 지급되는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년형 기준)

이상으로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 시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하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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