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올해에 비해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5.47%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대상을 정할 때 쓰이며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3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기본 증가율 3.57% 통계와 현실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83% 결정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1인 가구 207만 7892원
  • 2인 가구 345만 6155원
  • 3인 가구 443만 4816원
  • 4인 가구 540만 964원
  • 5인 가구 633만 688원
  • 6인 가구 722만 7981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면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면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인정됩니다.

 

빈곤 사회연대 및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식료품 등 물가상승이 큰 폭으로 오른 현실을 반영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선정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 기초수급자 혜택 더 많이 받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2023 가구별 중위소득 1인-6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에서 4인 가구 월소득이 100만 원이면 차액인 62만 289원이 지급되며 2023년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저액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4인가구 기준 253만 8453원 이하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역별로 서울 1 급지 51만 원 경기 인천 2 급지 39만 4천 원, 광역 세종 특례시 3 급지 31만 3천 원 그 외 4 급지 지역은 25만 6천 원의 임대료가 주거급여로 지원됩니다. 임대가 아닌 자가인 경우 수리 범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인상

2023 교육급여는 4인가구 소득 270만 482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3.3% 교육급여 인상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도 받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1회 아래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초등학교 45만 1000원
  • 중학교 58만 9000원
  • 고등학교 65만 4000원

2023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이상입니다.

 

20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되므로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에서 35% 인상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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