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들은 해외직구 관세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직구를 시도했던 노력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해외직구 관세기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부가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가?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국내에 비해서 무조건적으로 저렴하면 국내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내수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바로 관부가세 입니다. 이 관부가세를 알기 전에 통관의 종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 통관에 대해서

위는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를 통하여 통관을 시키는 것이 목록통관입니다. 통관 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국 기준 150달러 이하,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 제품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분류됩니다.

ex) 의류, 가방, 인형 등등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

일반 통관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15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 및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무역적인 hs 코드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하고 관세 면제 품목도 있고 하여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공부하기보단 대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해하기만 해도 해외직구관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입니다.

 

1. 네이버 검색창에 관부가세 계산기 검색

2. 물품의 카테고리 선택

3. 구입 국가 선택

4. 물품 가격 및 무게 선택 (무게를 모른다면 대략적으로)

총 예상 납부액이 최종 납부금액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

통관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지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가공육류(예:육포) 반입 또는 출입 제한 물품에 해당하는 총기, 야생동물, 웅담(곰의 쓸개를 건조시켜 만든 약재), 사향 등 제한요건에 해당하는거라면 절대로 주문해서는 안됩니다.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수량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는데 영양제나 건강식품같이 의약외품은 하루에 1인당 6개까지만 가능하며 허용치 이상을 구입할 경우 수수료를 내거나 폐기 또는 반송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려동물용품 중에서 동물 생산물이 포함되었다면 검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 먼저하고 주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주의사항

목록통관에서 말하는 물품 가격은 배송비와 세금은 다 합한 금액입니다.

목록통관 기준에 물건 금액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나서 현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느라 200달러가 넘었다면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건값만 보면 안된다 라는 뜻 입니다.

 

그렇지만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될 때 발생하는 국제 운송료는 물품 가격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운송료 포함해서 200달러가 넘게되더라도 일반통관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금액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에 해당조차 안되는 예외 물건까지 있으니 꼭 살펴보고나서 상품을 봐야합니다.

의약품 - 발모제, 아스피린제, 해열제, 감기약

야생동물 관련 물품 - 악어가죽, 뱀피 제품 등 국재거래가 규제된 물품

농축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 - 고양이 또는 개 사료, 햄류, 치즈류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작퉁 가방, 신발, 의류 등

화장품 -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등이 있기 때문에 담기 전 관세청에 문의해 목록통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