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젊은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중, 장년을 반겨주는 회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자자격증 시험처럼, 전망이 밝은 자격검정을 잘 활용하시면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실버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업들은 생각보다 다양하지만, 요즘 떠오르고 있는 직종은 요양보호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부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① 교육과정 이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 단, 국가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 경력자의 경우 경력인정기관에 따라 120~160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② 시험 응시
▷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 1과목 실기 1과목 시험을 쳐야 해요.
▷ 필기 35문제 + 실기 45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③ 시험 합격
필기, 실기 각 시험에서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입니다.
④ 자격증 발부
교육받은 교육기관 관할 시·도에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자격증을 발부받습니다.
2.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신규자의 경우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총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면허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에 따라 40~50시간 교육을 받게 되며, 경력자의 경우 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120~16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 교육
▶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 요양 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 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 실습 전체 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4. 요양보호사 기관원 어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전국 1080곳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민원 상담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찾기에서 내 주변에서 가까운 곳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을 수 있어요.
▶ 요양보호사 교육원 찾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e/501/openMdcareMcpcEduAdmin
5.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과목
▶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진행됩니다.
▶ 문제 형식은 필기, 실기 모두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 합격자 결정은 필기, 실기 모두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해요.
▷필기시험은 1과목으로 35문 제이며
▷실기시험은 1과목으로 45문제로 총 80문제예요.
▶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 내용
6.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일정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진행됩니다.
▶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일정
7. 요양보호사 진출 분야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인
▷ 양로시설 : 입소자 12.5명당 요양보호사 1인
▷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인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인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의 방문목욕서비스
▷ 봉사 파견시설의 방문목욕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수급자 7명당 요양보호사 1인
▷ 단기보호시설 : 수급자 4명당 요양보호사 1인
8. 요양보호사 월급?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의 또 하나의 제도인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몸이 불편한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나 형제, 자매, 아들, 딸, 장인, 장모까지 대상자의 폭이 넓으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160시간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제외)
< 월급여 >
가족요양 -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 돌봐드리면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많게는 93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급여는 각 센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요양 - 시급 약 12,000원 정도
(급여는 각 센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나 대략적으로 시급 12,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정한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급여 한 달 기준이 2,398,000원이나 각 급여를 지급하는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몇 군데 알아보시고 급여 기준이 높고 자신과 잘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정리하자면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1) 국민 건강 홈페이지에서 집 근처 요양보호 교육원을 검색하여 교육신청을 합니다.
2)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이론 160 + 실기 80) 교육 이수 후
3)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합니다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
4) 총점 60점 이상으로 합격하면
5) 자격증을 교부받아 정식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0) | 2022.05.01 |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지급 대상자 확인 (0) | 2022.05.01 |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신청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 | 2022.04.30 |
5월 공모주 청약일정 (0) | 2022.04.30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2022년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