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이란?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오는 환경표지인증 제품 (친환경 보일러)으로 설치(교체) 시 일반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가정용 보일러 인증제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제조·공급·판매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보일러 인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가정용 보일러 : 증발량 0.1ton/h 미만 또는 가스 소비량 61,900kcal/h 미만의 보일러

지원 대상

일반(10만원 지원)

-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 중 노후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적 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 *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음

 

저소득층(60만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 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오프라인 온라인 보조금 신청 절차 비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시스템 신청절차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집행절차 사후신청, 사전신청 방법

인증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 (변경)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 (파생) 기본제품과 파생제품의 비교 내역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portal/noticeboard.do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www.greenprodu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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