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심사는 22년 5월에 신청한 '21년 정기분 신고에 대한 심사입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에 심사가 완료되면 9월에 근로장려금이 정산됩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되었는데 깜박하고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 있으니, 이 기한까지 제출하면 '21년도에 귀속되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차감되어 나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정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여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2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지급일 확정
2022년 5월 신청 중인 정기신청이 심사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지급 예정일이 8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총 3개의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관련 법에 따른 지원 목적이 저소득자를 위함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 심사에서는 저소득자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1. 가구 유형
2. 총소득 요건
3.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요건 판단 기준일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서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등 지면상에서 지원요건과 맞지 않으면,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 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조건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액면으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장려금 산정 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의 총소득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장려금 산정 소득금액은 조정률 20%를 적용하여 200만 원이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이 높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장려금 산정 소득금액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2억 5천이고, 주식담보대출이 1억 원이면 순자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이 되니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1년에 귀속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난 5월 정기기간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제도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해당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받으니 이점 알아두시기 바라요.
2) 신청방법
1)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2) 인적사항 작성
▷ 신청자 기본사항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가구원 명세 :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정보 기입 (배우자, 자녀 등)
▷ 가구원 증빙을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 등
3) 소득명세 작성
4) 전세금 명세 작성
5) 계좌정보 작성
6) 신청 확인 및 전송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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