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가 아래와 같이 위택스/STAX에서 조회가 됩니다.

작년 대비 공시 가격은 올랐는데 재산세 납부금액은 오히려 줄었네요. 좋구먼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우리가 소유한 아파트 및 및 각종 주택 및 부동산의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취득 시에 취득세

보유 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유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100% 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 11억 이상(공동명의 12억)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현행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매도자)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르기를 원하며, 집을 사는 사람(매수자)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기를 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재산세 산정 기준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이죠.

재산세(주택)는 1기 분과 2 기분으로 총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기: ​매년 7.16 ~ 7.31 (산출세액의 1/2)

2기: 매년 9.16 ~ 9.30 (나머지 1/2)

 

혹시 이번에 처음 재산세를 납부하는 분들은 9월에 한번 납부해야 하니 놀라지 마세요.

다만 2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7월 한번 납부로 종결됩니다.

 

재산세 산정기준은?

재산세(주택)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닌, 매년 정부에서 산정하는 시가 표준액에 따릅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 주택: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주택이라고 예를 들고 현재 본인 아파트나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이라고 검색을 한 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한뒤 본인 집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는?

재산세는 공동 명의인 경우에 각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와 와이프 각각 위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각각 조회가 됩니다.

혹시나 공동명의인데 한 명만 납부한다 생각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큰 코 닥칩니다.

지방세 체납 시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사 이벤트

재산세는 맨 마지막 날 납부하는 게 좋으니, 가급적이면 늦게 내세요.

국세, 지방세는 작년부터 카드사 자체 이벤트가 대폭 축소가 되었고, 기껏해야 스타벅스 1~2장 정도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카드사 재산세 납부 이벤트의 경우에는 약 20일경 최종적으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오히려 한 명이 통합 납부하는 게 신용카드 이벤트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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