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길어지는 평균 수명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소득 없는 은퇴 후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요.

이럴 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노년기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일 겁니다.

 

물론 정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노후자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는 만큼 수령액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최대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 최고 수령 금액은?

최고 많이 누적해서 받은 사람은?

최고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사람은?

지난해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3만 531명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400억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지급

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413만 7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46.7%를 차지했습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35만 4000원

남편 A 씨(68)와 아내 B 씨(67)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35년간 적립을 했고, 두 사람 모두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해 5년간 연금 수급을 미루면서 연금액을 36.0% 늘린 결과 A 씨가 213만 원, B 씨는 222만 4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현재 총 적립금액은?

22년 1월 말 기준 914조 원의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수령액 늘리는 팁

1.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변동률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포함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2019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금액을 받는 사람은 월 210만 8,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총 7,397만 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률과 연기 가산율이 반영되어 최종 수령액은 월 21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급자라면 연기연금제도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2. 추가 납입제도

"추가 납입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냐고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의 핵심이 "가입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꼽은 "연기연금제도" 역시 수령 기간을 늦춤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린 것이죠.

추가 납입을 통해 빠진 국민연금 기간을 챙기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므로 추가납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3.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업 주부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령액이 높아지도록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죠???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가입 인정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 2019년 3월 기준 부부합산 국민연금 수급액이 300만 원이 넘는 가족은 13쌍이었습니다.

이들 중 최고 수급액은 월 332만 7381원이라고 하네요.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도 1112쌍 있고요,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는 6만 2622쌍이라고 하네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려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우편이나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후가 정말 든든하겠죠?

4.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예요.

납입 능력이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고,

소득이 끊긴 후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60세 이전까지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지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5. 크레디트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군 복무, 출산, 실업 크레디트 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크레디트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죠?

첫째, "군 복무 크레디트"는

▶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혜택

▶ 하지만 군 복무 기간 중에 일부 또는 전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산 크레디트"는

▶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다르게 인정해 주는 데요.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까지) 인정됩니다. ​

셋째, "실업 크레디트"는

▶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

▶ 국민연금 납부를 멈추지 않을 수 있어서 좋겠죠?

▶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

▶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메모해 두었다가 노후 연금 신청 시 꼭 받으세요!!!

6. 농어업인 지원제도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2020년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43,56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어업 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0,367,608원 초과자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 1355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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