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4가지 조건과 수령액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수령하시는 분들은 약 81% 정도이며,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19%로 보고되고 있지만 해마다 조기수령 요청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는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조건 4가지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 께서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게 수령액 차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4가지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아래에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첫 번째 :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10년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추납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두번째 : 연령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 ~ 1969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고 얼마든지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세 번째 : 소득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 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기준 월 2,438,679원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네번째 : 본인 희망

마지막 조기수령 조건은 본인이 희망을 하고 조기수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위에서 조기수령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비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부터 5년까지 조기수령 시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연금이니만큼 신중해야 하며 원래의 금액과 조기수령 금액의 수령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조회해보신 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
  2. 수령계좌(통장사본)
  3.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보이게 출력
  4. 연금 지급청구서
  5. 본인의 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3.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시 1년마다 6%씩 차감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2027년 150만 원 수령 예정인 분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셨을 경우에 1년 조기수령(2026년)부터 5년 조기수령(2022년) 시까지의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금액 차감

연도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027년

수령액 105만원 114만 원 123만 원 132만 원 141만 원 150만 원

수령률(%) 70% 76% 82% 88% 94% 100%

 

위의 표와 같이, 2027년에 150만 원 예정인 분의 예를 보면,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매년 6%씩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찰이 많았던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1.544원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시급과 월급 그리고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최저시급 9,620원

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5% 인상된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약 20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만 원 정도가 오른 것이다.

 

2023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됨으로써 내년에 받게되는 주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461,760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5일 근로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이 된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통장이 입금이 되는 실수령액을 알아보려면 네이버의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비과세, 부양가족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조회하면 된다.

비과세액이 없고 본인 외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로 계산해봤을 때,

2023년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은 (올해 4대보험률 기준) 1,803,320원이다.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060원이 올랐다. 이 상승폭은 역대 인상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상 비율로 따져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2018년의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이 과거 3번이나 있었으며, 1989년에는 26%가 올랐고, 1991년에는 18.8%가 올랐다. 그리고 2000년에 16.6%가 올랐다. 2019년에는 8,350원으로 2018년보다 820원이 올랐다.

 

마무리하며

회사에 근로자로 월급을 받았을 때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연봉협상 시에 받는 월급이 올라가는 게 좋았는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사용자 측의 고충 또한 이해가 갑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무인점포들도 늘어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결정이었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본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2년 4월부터는 아동수당을 기존 만 7세→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만 7세까지만 수당을 지급받고 중단된 아이들도 올해 4월에 소급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아동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만 7세~8세 지급연령 확대(22.4.1부터)

아동수당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취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만 8세의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연령조건

2022년 4월 1일(금)부터 대상 연령기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② 국적 및 주민등록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25일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 25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된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 않고,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③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① 통장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⑤ 국외 출생자의 경우, 국내 여권 사본

문의전화

아동수당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오늘은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는 해외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목적인 증명 서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뜻과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본인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한다면? 아랫글을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그렇다면 이 서류의 뜻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을 한 사람의 일정 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뜻이 어렵게 나와있네요..?

간단히 말하면, 출국 또는 입국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 시, 군, 구,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

그렇다면? 이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수수료

인터넷 발급 시 무료

직접 발급 시 1통 2,000원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클릭

3. 여가 문화 출입국 - 입국/출국 - 출입국 증명 순으로 분류 후 검색 클릭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클릭

5. 신청 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출입국자, 기록 조회, 수령방법 순으로 입력
  • 기록 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록 대조 일자로 입력하시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날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일반적으로 전체로 표시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발급 완료되었고 '문서 출력' 클릭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출입국 일자, 조회 기간 등 포함

또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일자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네요.

 

본인이 아닌 경우는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불가하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니 자세한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뜻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봤는데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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