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24년까지로 한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총사업비는 2,9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13.31일까지 신청이 되는데요.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22. 8월에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소득평가액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 이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 재산가액이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 모,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97만 원) 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 고려합니다.)

2.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단됩니다.

 

3. 중복 제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4. 모의계산 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 소득 ·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각 시 ·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 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6. 신청기간

22년 8월~23년 8월까지 인데요.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시 · 군 · 구는 10월부터 소득 ·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자취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주거비용이 정말 크다는 걸 절실히 느꼈었답니다. 이번 정책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조건 제외대상 지원금액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구분되었지만,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어요.

국민내일카드 지원 범위는?

1인당 5년간 기본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로 5년이 경과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며, 5년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한 내 사용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금액 지급 대상자도 있다고 해요.

※1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 지원대상 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자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국가기관 전략직종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한 경우 인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률에 따라 훈련장려금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훈련 총 일 수의 80% 이상 출석률이 충족되었을 때 월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조건은?

[지원대상]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업무역량을 키우고 싶은 재직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직 희망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새로운 경력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

 

2022년부터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해요.

온라인 강의로도 직업 훈련 생계비 훈련 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사업이든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대상은?

✔현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졸업예정자, 2년 내 외 대학생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 근로계약서,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방문 전 담당자 전화 문의 후 필요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두 번 발걸음 하지 않아야겠죠?

※온라인 신청 시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위 링크의 직업훈련 포털 HRD-Net에서 실명인증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하며, 이후 교육 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및 수강 가능해요.

한눈에 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총 과정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위 자격조건에 해당하신 분들은 국비로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신청해보세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수급인원이 약 12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조금의 여유가 된다면 적금 가입으로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소득수준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빈곤 가구에 대해 현금 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뜻합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또한 소득/가구/재산요건 등이 충족될 때 가능한데요.

22년도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으로 21년도보다 상향되어 약 25만 명 이상의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인 근로장려금 적금 또한 누구나 가입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급을 받는 대상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요 금리부터 취급 은행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종류

근로장려금 적금은 약 10여곳의 은행에서 취급하며 통상 희망/키움/채움 등의 적금명이 부은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금리가 높은 제주은행부터 국민, 농협, 신한은행은 현재 시중금리보다 높은 4% 이상의 이율을 주고 있는데요.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20~50만원 / 1~3년간의 가입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목돈 모으기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금리가 가장 높은 제주은행이나 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국민은행이 이율상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데요.

 

주거래은행이나 사용상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주은행 새희망키움적금을 찾아보았는데요.

가입대상에 근로장려금수급자라고 표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 금융상품에서 중요한 금리/가입기간/가입최대금액 한도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시 서류

신청 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함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만큼 증명서류를 출력하셔야 하는데요.

해당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한데요.

과세기간, 사용용도,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무료 출력이 가능하며 무인발급기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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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삼 쩜 삼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해보라고 TV에서 유아인이 광고를 하고 있던데 저도 뭔지 몰라 이번에 조회해볼 겸,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쩜삼은 무슨 사이트일까??

5년간 낸 종합소득세 중 내지 않아도 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데 아직 미 수령한 세금이 있는지를 조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대리 동의가 필요한 시스템으로 기존에 세무사에 위임 동의를 하신 자영업자분들은 조회가 불가능한 거 같네요.

 

삼쩜삼 나의 환급액 조회하기

삼쩜삼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접속 가능!!

 

삼쩜삼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급액 조회를 위해서 핸드폰 번호 입력 및 카카오톡으로 인증도 가능합니다.

 

간편 조회를 진행하고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진행되고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대리인이 나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지나고 나면 지난 5년간 국세청에 등록된 나의 연봉이 조회되네요. 연봉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물론 환급액 조회까지의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실제 환급금을 받는 과정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선 지급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고, 이러한 서비스의 대행을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다면 당연히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환급금이 있다면 10~20% 수준의 신고 대행비가 소요되는 것 같네요.

이전에 경정청구라고 해서 몇번 우편을 받은 적 있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출시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삼쩜삼 서비스 이용후 탈퇴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하단의 문의하기 클릭

수수료 환불 및 탈퇴하기 클릭

탈퇴 신청문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나의 개인정보가 우려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이용을 다 하시고 탈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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