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몸이 아플 때 사용하는 휴가를 병가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병가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 규칙 및 사내규정에 정해놓는데 대부분 안되어 있는 회사가 많죠.
하지만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공무원은 연6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가와 마찬가지로 조퇴 및 외출로 분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고 누계로 8시간이면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60일 제한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일수이고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진압이나 운전직 공무원이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180일 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겠죠.
병가를 사용함에 있어 6일까지는 그냥 아무런 증빙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감기로 인해 며칠 쉬어야할 경우 6일까지는 그냥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누계 7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 첨부없이는 병가가 아닌 연가처리가 됩니다.
공무원병가는 유급입니다.
즉, 병가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확진으로 격리할 경우 격리지원금을 지원했는데 공무원은 제외됐었죠? 공무원은 아프면 유급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거죠. 제 와이프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주일 쉬게 되었는데 유급휴가라 격리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나 사정이 있어 법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겠지만,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군요.
공무원 공가
공무원에게는 연가, 병가 외에 공가라는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업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즉, 내가 아파서 쉬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놀러가려고 쉬는 것이 아닌 법에 규정된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못하고 쉬어야(?)할 때 사용합니다.
개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상 총 1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즉,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시험을 치르는 데 이럴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2년에 1번씩 건강검진받을 때 공가를 사용합니다.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개인적으로 토익시험 등을 응시할 때가 아닌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한합니다.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홍수나 태풍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용가능한 데...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비상 근무를 해야할 경우이지요.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처럼 큰 행사일 경우 국가나 지역을 대표해서 참가할 경우에도 가능하군요.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코로나 시국에 가장 많이 사용한 공가라 생각합니다. 감염병 검사를 받을 때는 공가를 사용하고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중일 때는 병가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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