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만약 지인이 2주만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바이트 2주 정도면.. 액수도 적고.. 단기이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취업한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는 취업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알바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 맞다 (요약 ver)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씁니다.

 

1. 알바는 취업에 해당되서. 자진 신고해야 됩니다.

 

2.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입니다.

 

3. 자진신고해도,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만큼만 사라집니다.

 

4.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나를 고발하면 실업급여 중단되고 부정수급액 5배가 청구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 예술인으로 월 5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으로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4.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6. 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알바는 4번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단기간의 알바라 하더라도 취업을 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알바 신고한다면?

1. 본인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2주 알바를 했다면. 2주가 제외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액 X 일한 기간만큼이 제외됩니다.

2. 누군가가 나를 신고한다면

부정 수급한 금액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정 수급하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다면?

포상금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익명제보를 하면 미지급된다고 하네요. 물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합니다.

제보는 전국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 (www.ei.go.kr)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이해하려면 고용보험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은 국가가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의 생활과 재취업을 위한 보험이지요. 국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닌데요.

 

2) 예를 들어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돼서... 가입하는 경우가 적어요. 이분들은 직장을 잃어도.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가 실업급여를 제공해줍니다.

즉. 본인이 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지요!

실업급여 조건 사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주세요~

요약 : 실업급여 알바 부정수급 관계!

1.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다.

2. 중간에 단기 알바 뛰고. 자진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하면 실업급여 중단되는 것 아니다.

3. 물론 실업급여 액수는 줄어든다.

4. 하지만 남이 나를 신고하면 큰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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