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피상속인(사망인)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누구나 일생 한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전반 사항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상속세 개념과 상속 순위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 순위>
*직계 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직계 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합니다. 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 및 납부 방식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0~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 기초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이 받은 공제를 말합니다.
- 일괄공제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공제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닷컴>
부동산 닷컴의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속세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의 상속세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도 상속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속세의 개념 및 상속 순서, 세율, 납부방법,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 발행할 상속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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