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청년 고용에 힘써 청년에게는 기회가 되고 중소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수령해 고용에 따른 초기 비용을 확보해 좋은 인재 채용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내용, 지원 절차, 문의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 등은 하단에 첨부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업종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하단에 첨부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하단에 첨부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 지원요건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하단에 첨부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②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①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②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③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 기관에 장려금 신청
④ (지원금 지급)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문의처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이 제도의 시행일은 2022년 6월 3일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 위 파일에 첨가된 별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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