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데요. 과연 실외 마스크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할까요?

실외 마스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식까지 한번에 살펴봅시다!

실외 마스크 –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정보를 확인하기 전, 먼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알아봅시다.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다음과 같은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하며, 시설 운영시간은 24시까지 제한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내용은 이번주까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7일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실외 마스크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와 함께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과연 2주 후 마스크 착용 지침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실외 마스크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가 조정 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올여름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무 격리 여행이 가능한 국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코로나가 엔데믹화 될 듯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하늘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시 오미크론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던 자가격리를 예방접종자에 한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하면서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 보건기구 긴급 승인 백신 예방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3차 접종자에 한해 면제됩니다.

벌써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 하반기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별 입국 완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국가별 입국 완화 기준

우선 외교부가 전체 국가 지역 대상의 특별여행주의보를 4월 13일부로 해제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

 

바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국가별 입국 완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남아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 가는 부스터 샷 없이 기본 백신 접종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중 태국의 경우 4월 1일부터 한국 태국 상증면제협정을 재개해 면제 국가가 되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는 입국 당일엔 호텔 도착 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아야 만 자유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미국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면제 국가입니다. 백신접종만 완료했다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음성확인서 외에 백신 접종증명서를 추가를 제출하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부스터 샷 접종 완료 자이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 샷 접종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을 경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한다네요.

- 유럽

유럽의 경우 이미 신종 감염병 발생 이전과 같이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결과지 확인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면제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외 북유럽 국가들이 해당됩니다.

단 백신완료자 기준이 많으니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 입국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하고,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더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커지고 노후대책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자금으로도 많이 쓰이는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 퇴직연금?

흔히 "퇴직금"이라고 많이 부르실 텐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irp는 기존의 ira(개인퇴직계좌)를 보완한 상품이며 다른 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립니다.

퇴직연금 종류

irp 계좌개설이 가능해지기 전에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가 확정된 확정 급여 DB형과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 기여 DC형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ira도 있었지만 저축계좌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irp 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ira와 다른 irp 계좌

irp는 펀드, ETF 등 원하는대로 투자 운용이 가능하고 계좌 자체에 금액을 추가로 넣어두면서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가입자는 연 900만 원까지도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 공제율>

5,500 이하 : 공제율 16.5%

5,500 초과 : 공제율 13.2%

IRP 계좌 개설 방법 (미래에셋증권 기준)

먼저 미래에셋증권 m.ALL(계좌개설)어플을 설치한 후, 아래 그림처럼 메뉴를 따라가시면 계좌개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위의 메뉴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 계좌개설이 되는데 평일에 신청을 하신 경우 문제가 없을 시 보통 당일에 계좌개설이 되고 ​ 주말에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IRP 상품 매매를 위한 오픈뱅킹 연결

IRP 계좌를 만드셨다면 상품매매를 위해 m.Stock 을 다운 받고 오픈뱅킹연결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픈뱅킹으로 계좌연결하면 예수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금의 경우 영업일 08:00~16:00 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단점

IRP 장점

ㆍ 퇴직금 수령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실거예요. 1년 이상 재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그 동안 받았던 급여계좌가 아닌 만드신 IRP 통장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국가에서 연금상품에 제공하고 있는 세제혜택이 그 이유입니다.

ㆍ퇴직금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어 지는데, 이게 금액이 조금 큽니다. (퇴직소득세 16.5%)

퇴직금이 1,000만 원이면 소득세 부과 후 835만원을 일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ㆍ퇴직금 연금형 수령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후에 5년 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라면 해당되고, 55세가 되는 시점 이후부터 퇴직급여를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로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면제 받는 대신 연금소득세로 대체되어 세금을 부과하는데, 연금으로 수령시 약 3~5%가량의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ㆍ추가납입으로 연금 준비

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 이 외에 추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적으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1년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이상 13.2%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제 대상한도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 ​

IRP 단점

ㆍ장기상품

보통 연금상품이라는 것이 가입기간이 긴 편입니다. 10~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원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연금상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납부했던 금액을 찾고자 할때는 엄격한 기준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주택매매,전세,요양비,파산,천재지변 등)

또한,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해지를 요청하면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ㆍ해지시 부과세금

IRP 의 강점이 바로 세제혜택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이 사유로 인해서 계좌를 해지하려고 하게 되면 가입기간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에 대해서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ㆍ금융상품 정보수집

계좌를 개설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히 연금이란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를 통해서 원금을 불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돈이 어느 주식이나 펀드, ETF 등에 가입하고 상품 가입비율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지 스스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ㆍ계좌 운영 수수료

개인형 연금저축 IRP는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운영 수수료가 매년 발생합니다. 증권사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납입된 전체 원금에서 0.1~0.3%정도의 수수료를 취해갑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니 가입할 때 수수료를 잘 비교분석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들은 해외직구 관세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직구를 시도했던 노력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해외직구 관세기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부가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가?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국내에 비해서 무조건적으로 저렴하면 국내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내수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바로 관부가세 입니다. 이 관부가세를 알기 전에 통관의 종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 통관에 대해서

위는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를 통하여 통관을 시키는 것이 목록통관입니다. 통관 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국 기준 150달러 이하,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 제품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분류됩니다.

ex) 의류, 가방, 인형 등등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

일반 통관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15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 및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무역적인 hs 코드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하고 관세 면제 품목도 있고 하여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공부하기보단 대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해하기만 해도 해외직구관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입니다.

 

1. 네이버 검색창에 관부가세 계산기 검색

2. 물품의 카테고리 선택

3. 구입 국가 선택

4. 물품 가격 및 무게 선택 (무게를 모른다면 대략적으로)

총 예상 납부액이 최종 납부금액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

통관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지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가공육류(예:육포) 반입 또는 출입 제한 물품에 해당하는 총기, 야생동물, 웅담(곰의 쓸개를 건조시켜 만든 약재), 사향 등 제한요건에 해당하는거라면 절대로 주문해서는 안됩니다.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수량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는데 영양제나 건강식품같이 의약외품은 하루에 1인당 6개까지만 가능하며 허용치 이상을 구입할 경우 수수료를 내거나 폐기 또는 반송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려동물용품 중에서 동물 생산물이 포함되었다면 검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 먼저하고 주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주의사항

목록통관에서 말하는 물품 가격은 배송비와 세금은 다 합한 금액입니다.

목록통관 기준에 물건 금액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나서 현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느라 200달러가 넘었다면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건값만 보면 안된다 라는 뜻 입니다.

 

그렇지만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될 때 발생하는 국제 운송료는 물품 가격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운송료 포함해서 200달러가 넘게되더라도 일반통관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금액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에 해당조차 안되는 예외 물건까지 있으니 꼭 살펴보고나서 상품을 봐야합니다.

의약품 - 발모제, 아스피린제, 해열제, 감기약

야생동물 관련 물품 - 악어가죽, 뱀피 제품 등 국재거래가 규제된 물품

농축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 - 고양이 또는 개 사료, 햄류, 치즈류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작퉁 가방, 신발, 의류 등

화장품 -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등이 있기 때문에 담기 전 관세청에 문의해 목록통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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