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평균 수면시간은 7~8시간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각종 질환과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많아지는 이유

1. 피로

잠이 많아지는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쌓이면 만성으로 변할 수 있으며 피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피로로 가기 전 미리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잠자는 습관

잠자는 습관이 좋지 않은 것도 잠이 많아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를 골면서 무호흡 증상을 보이거나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자는 것 등이 있는데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피로감이 쌓이고 그 피로감이 결국 잠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3. 부족한 활동량

운동이 부족하거나 앉아서 업무를 보는 분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부족한 활동량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신체활동이 적어집니다. 이는 결국 잠이 많아지는 이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스트레스 역시 잠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야식

야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잠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들이 밤 사이 계속 활동을 해 원활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 낮아진 수면의 질

 

밤에 자주 깬다, 코골이가 심하다, 코가 막혀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 꿈이 많아 피곤하다 등 수면의 질이 낮아진 경우도 들 수 있습니다.

잠이 많아지는 이유 해결 방법

1. 수면환경개선

- 잠자리 온도와 습도 쾌적하게 유지하기

- 빛과 소음 차단해 아늑한 잠자리 마련하기

- 편한 옷 입기

- 손발 따뜻하게 해 주기

-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하지 않기

2.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

잠이 많아져서 수면리듬을 막아줘야 하는데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수면의 질 개선하기

수면 무호흡증, 비염, 코골이 등을 앓고 있다면 치료하기

과다수면증?!

잠을 많이 자는 병을 과수면증 또는 과다수면증이라고 합니다. 자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잠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순간에도 내의지로 어쩔 수 없이 잠이 든다면 과수면증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내 스스로 잠이 많다고 느낀다면 그 정도를 테스트해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 테스트에서 점수가 8점 이상이 나온다면 과다수면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밤 수면을 충분히 취했는지 확인하고 체력 저하는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도가 심하다면 기면증을 의심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내원 후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이 많아지는 이유를 확인해 봤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잠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알려드린 사항을 한 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엄마 아빠(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시는 이를 통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를 서울부터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뭔가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총 14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분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1. 안심 돌봄/ 손주 돌봄 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2. 편한 외출/ 서울 엄마 아빠 vip존, 서울 키즈 오케이 존
  3. 건강힐링/ 출산맘에 방문 무료 마사지 시행
  4. 일 생활 균형/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20만 원 지원

그중에 첫 번째인 안심 돌봄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서울시 안심 돌봄수당이란, 서울시에서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서울 거주 부모 약 1만6000여명에게 월 최소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2. 안심돌봄 지원 대상

1) 서울시 거주하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 돌봄을 맡긴 부모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3. 안심 돌봄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

1) 아이 1명은 30만 원

2) 아이 2명은 45만 원

3) 아이 3명은 60만 원 지급하고,

4) 내년부터 26년까지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4. 그 외 프로젝트 간단 정리

안심 돌봄

36개월 이하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및 바우처 신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돌봄 수당 지원

(2명은 45 반원, 3명은 60만 원)

일시 돌봄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동행서비스 >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내년부터 등 하원 전담 아이 돌봄 지원

365일 24시간 긴급 보육 강화

긴급 돌봄 제공기관을 현 745개소 > 26년까지 1,226개소로 확대

서울형 키즈카페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확대

 

편한 외출

서울 엄마 아빠 VIP존

아이와 외출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저귀 교환대, 아기 쉼터, 휴식공간 등을 갖춘 곳을 올해 2개소 시작으로 26년까지 66개소로 늘린다.

휴식공간 /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조성

한강공원, DDP 같은 다중이용시설 > 개방형 휴식공간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시설과 전통시장에는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조성

가족 화장실

올해 13개로 시작하여 169개소로 확대

공영주차장의 여성 우선 주차장

>>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카시트 장착된 택시 운영

택시 이용 포인트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구에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건강힐링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출산 후 4주 이내 서울시내 모든 출산 여성에게 전문간호사가 방문, 무료 마사지.

산후 건강관리 도우미

출산 후 60일 이내 모든 가정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도우미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신체회복, 신생아 수유/위생관리, 식사 돌봄 등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스마트밴드 무료 대여, 건강관리

책 꾸러미 선물

서울도서관에서 모든 예비 엄마 대상으로 육아서 1권, 그림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 리플릿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선물

서울 아이 발달지원센터

아이들의 언어/지능 발달 지연을 예방, 전문가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 개소

일 생활 균형

육아휴직 장려금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20만 원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어린이집 석식 대상 확대

기존 야간 연장(-22시) 하는 아동 대상으로 제공되던 어린이집 석식 대상을 연장 보육 (16:00-19:30) 이용 아동까지 확대

중식 무료 지원

방학중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 중식을 무료로 지원,

편의점 업체와 협력, 0-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도시락/밀 키트 할인 추진

우먼 업 구직활동 지원금

임신/출산/육아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경력 보유 여성들을 위한 지원

구직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최대 90만 원 지원

8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조 8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8월 26일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워낙 널리 알려진 제도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소득기준 상향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 더욱 많아졌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해당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만약, 대상이 되신다고 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건 및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Bold(굵은 글씨) 한번 쭈~욱 보시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신다면 그때부터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홀벌이가구는 총 소득 3,2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최대 26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1 ~ 4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 구분이 달라집니다.

해당 유형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 및 지급액도 달라지니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지며, 이는 장려금 산정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재산요건

당연히 재산 요건도 있겠죠?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 제외자

1~3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에 있어 요건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 2억 원 미만 시 산정된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

- 기한 후 신청('22.6.1 ~ 11.30)하는 경우 10% 차감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요건 및 정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지급 및 정산

반기 지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소득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유의사항에도 기재하였지만, 만약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10% 차감 지급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고용주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① 계속 1년 이상 근무하고 ② 4주 평균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직, 정규직 여부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최근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 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최종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사 후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경우

② 무주택자 본인 및 부양가족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③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12.5% 초과한 경우

④ 5년 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재난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재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일시 수령도 가능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중간정산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퇴직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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