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우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외에 강원, 세종, 충북, 전북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피해 입었을 경우 대처방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앞서 말씀드린 적 있는 차량 침수 보험에 이어 주택침수피해보상 신청 방법과 기간, 지원금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침수피해,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택침수피해보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폭우, 수해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적어둘게요!

수해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폭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신청 시 아래 조건을 갖춘 대상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 기상특보 등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실거주자에 한해서 폭우로 인해 주택 등이 침수되었을 때 지급

 

단, 관리실, 상가, 기숙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분들은 풍수해 피해 신고를 별도 요청할 수 있음

수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

집중호우,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해사실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현재 종료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주택침수피해보상을 받는 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사고 당시의 전후 사진을 찍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수해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주택침수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전파, 반파, 침수, 매몰 등을 판단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요. 전파되었을 경우 건물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는 가구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단, 주거에 이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지원금 상당에 피해가 없다 판단되면 지원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절반은 집주인에게 지급이 돼요. 가족 간 세대 분리를 통해서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 세대주가 있을 경우에도 한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간주해요.

 

수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재해명을 확인하시고 피해 입으신 날짜와 지역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세요.

피해자 필수 정보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고등학생은 상세하게 적어주고, 지급통장까지 틀린 거 없는지 확인 잘하셔서 적어주시면 되세요.

다음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신 후 피해 정보 입력으로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게 돼요.

피해 장소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세요.

피해 종류는 전파, 반파, 소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주택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전파 : 새로 짓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소유자일 때 가능)

반파 :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소유자일때 가능)

소파 : 균열이 생겨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소유자일때 가능)

침수 : 주거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거주자, 세입자일 때 가능)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가나 주택, 반지하 등이 침수된 경우에 실제 손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수 있어요.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까지도 보상이 돼요. 그리고 주택화재보험 '풍수해특약' 가입자도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은 주택침수피해보상,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실제 피해금액에 조금 더 가깝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침수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꼼꼼하게 직 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 뒤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안내받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돼요. 보통은 보험계약서, 건물 관리 대장, 보험금 청구서나 손해 입증 서류 같은걸 준비하시면 되지만 안내받은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풍수해 보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65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지금까지 주택침수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추가 피해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번 더 체크하시고 대비하셔서 큰 피해는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피해 입은 모든 분들이 빠른 피해 복구와 더불어 주택침수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눈 실핏줄이 터졌다면 눈이 붉게 물들어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눈 실핏줄 터짐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눈에 실핏줄 터짐 증상은 눈의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녹내장이나 스트레스, 안구건조증이나 다래끼, 비타민 부족 등 눈에서 보내는 안 좋은 신호 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주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망막부위에 이상이 생겼다면 출혈이나 시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바로 병원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눈 실핏줄 터짐 원인은?

눈 실핏줄 터짐은 결막하 출혈이라고도 하는데요. 눈의 흰자위에 있는 결막 혈관에 출혈이 생겨, 결막 아래로 혈 막이 고이면서 이로 인해 흰자위가 붉게 물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눈핏줄이 터진다면 피로 누적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피로감이 쌓여있는 눈, 외부 충격의 원인이 있고, 인과적 질환을 보면 유행성 각결막염이나 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생긴 눈 실핏줄 터진 이유

혈압으로 인한 눈실핏줄 터짐

순간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거나, 재채기를 심하게 했다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실핏줄이 터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결막하출혈이 눈 실핏줄 터짐의 가장 큰 원인인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로가 생기면서 실핏줄 확장이 심해지고 모세혈관이 터지고 실핏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인한 눈실핏줄 터짐

강한 외부 충격으로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 경우, 혈관이 확정되어서 붉게 보입니다.

 

질환으로 인한 실핏줄 터진 이유

녹내장

녹내장은 눈에서 대뇌로 시각을 전달하는 시신경이 손상되며 시야가 좁아지며 결국엔 실명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만약 녹내장이 생겨 실명을 하면 현재로선 치료 방법이 나와있는 게 없어 예방을 해주는 게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유행성 결막염

결막이랑 각막 사이에 바이러스가 생기며 생긴 급성 염증성 병변인데요. 유행성 결막염이 생기면, 눈에 통증이 생기고, 출혈이나 이물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다면 시력을 손상시키는 후유증이 있기도 합니다.

아폴로 눈병

아폴로 눈병 또한 안구에 바이러스가 생기는 염증입니다. 아폴로 눈병이 심하다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이 질환은 전염성이 심하기에 수건이나 침구 등 가벼운 접촉만 해도 전염될 수 있고, 눈 통증이나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설사, 시력저하 문제로 생기기도 하니 병원에 방문하신 후 치료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눈 실핏줄터짐 치료방법

눈실핏줄 터짐은 사실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대게 한 달 내에 붉은 흰자가 서서히 호전되지만, 만약 3~4주가 지났는데도 흰자가 기존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내장 같은 질환을 의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눈물을 활용해서 안구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수시로 냉찜질을 해줍니다.

눈에 자극이 큰 마사지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근력운동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만약 지인이 2주만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바이트 2주 정도면.. 액수도 적고.. 단기이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취업한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는 취업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알바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 맞다 (요약 ver)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씁니다.

 

1. 알바는 취업에 해당되서. 자진 신고해야 됩니다.

 

2.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입니다.

 

3. 자진신고해도,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만큼만 사라집니다.

 

4.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나를 고발하면 실업급여 중단되고 부정수급액 5배가 청구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 예술인으로 월 5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으로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4.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6. 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알바는 4번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단기간의 알바라 하더라도 취업을 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알바 신고한다면?

1. 본인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2주 알바를 했다면. 2주가 제외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액 X 일한 기간만큼이 제외됩니다.

2. 누군가가 나를 신고한다면

부정 수급한 금액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부정 수급하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다면?

포상금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익명제보를 하면 미지급된다고 하네요. 물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합니다.

제보는 전국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 (www.ei.go.kr)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이해하려면 고용보험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은 국가가 제공하는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의 생활과 재취업을 위한 보험이지요. 국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닌데요.

 

2) 예를 들어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돼서... 가입하는 경우가 적어요. 이분들은 직장을 잃어도.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가 실업급여를 제공해줍니다.

즉. 본인이 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지요!

실업급여 조건 사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주세요~

요약 : 실업급여 알바 부정수급 관계!

1.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이다.

2. 중간에 단기 알바 뛰고. 자진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하면 실업급여 중단되는 것 아니다.

3. 물론 실업급여 액수는 줄어든다.

4. 하지만 남이 나를 신고하면 큰일 난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사망인)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누구나 일생 한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전반 사항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상속세 개념과 상속 순위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 순위>

*직계 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직계 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합니다. 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 및 납부 방식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0~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 기초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이 받은 공제를 말합니다.

  • 일괄공제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공제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닷컴>

부동산 닷컴의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속세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의 상속세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도 상속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속세의 개념 및 상속 순서, 세율, 납부방법,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 발행할 상속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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